매장 시 유의사항
1.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으며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변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
묘지에만 가능합니다.
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
(대리인 등) 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(법인)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됩니다.
2. 매장의 방법 및 처리 기준으로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하며, 매장 깊이는
지면으로 부터 1m 이상이어야 합니다.
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 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.
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
행위자(대리인 등) 뿐만 아니라 그 개인(법인)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