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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이란?

매장이란 *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 방법을 말합니다.
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으며
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.

*시신 :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

꽃잠에서는 매장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고객님께 사전에 안내드리고
견적서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


매장 절차


매장 시 유의사항

1.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으며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변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
 묘지에만 가능합니다.
 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
 (대리인 등) 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(법인)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됩니다.

2. 매장의 방법 및 처리 기준으로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하며, 매장 깊이는
 지면으로 부터 1m 이상이어야 합니다.
 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 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.
 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
 행위자(대리인 등) 뿐만 아니라 그 개인(법인)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꽃잠의 3가지 장례 서비스

만족스러운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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